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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1.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 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 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 (Q&A)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질문 바로가기

 

출처 질병관리청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 신청권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출처 질병관리청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변이 코로나에는 오미크론 BA5 바이러스와 켄타우로스 변이나 켄타우로스 변이에서 추가적인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벌써 유럽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이 코로나가 완전히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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