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깝게 아니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었는데 원숭이 두창까지 확산하는 추세여서
코로나19 시대만큼이나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숭이 두창의 원인과 증상, 백신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한다면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숭이 두창의 원인, 증상, 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집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17일(현지시간) 세계 92개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3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테 워드 로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가 1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테 워드 로스 총장은 "지난주 원숭이 두창이 새로 발생한 사례는 7,500건으로 지난 주보다 20%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주지역은 전주 대비 20% 증가하며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약 3000명이던 감염자 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WHO는 지난달 23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원숭이 두창을 85%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 예방백신을 효과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범유행 당시 전 세계 백신 공급이 불균형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테 워드 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천연두 백신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백신 물량을 공유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 사람 people 사람 people 사람 environ 사람 → 사람 animals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흔한 감염병(사람과 동물 사이에 퍼지는 병원균, 특히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이다. 그동안 쥐 등 설치류는 주요 감염 매개체로 지적돼 왔으며, 주로 증후성 감염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또한 호흡기 감염은 가능하지만 코로나19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으며,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염도 흔치 않다.
<원숭이 두창의 증상>
발열(38.5℃ 이상), 발진, 두통, 근육통, 요통, 무기력, 림프절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1~3일 이내에 시작되며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입이나 생식기, 안구 등에 나타나기도 한다. 발진은 물집(수포), 고름, 피부(딱지)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의 발진은 보통 같은 단계로 림프절 질환이 특징이며, 이 발진과 같은 임상 증상이 2~4주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원숭이 두창의 원인>
천연두의 일종인 원숭이 두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1985년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실험용 원숭이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이를 원숭이 두창이라고 부른다. 주 숙주는 쥐와 같은 설치류이며, 영장류와 야생 동물도 숙주가 될 수 있다.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첫 감염이 발생했고, 현재 중서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남성 동성애자에게도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원숭이 두창 백신>
원숭이 두창에 대한 독점적 치료법이 없어 치료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WHO는 사람 머리(천연두) 백신이 원숭이 두창 예방에 85%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숭이 두창에 효과가 있는 3세대 천연두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 중입니다. 국내 두창백신 3500만 개는 2세대 제품으로 3세대 백신은 덴마크 제약사 바르바리 안 노르딕이 개발, 2013년 유럽과 2019년 미국에서 허가받았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지난 6월 22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첫 환자 확진 당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8일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2급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